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마스크 해제, 지하철, 버스는 안돼! 마스크 벌금 있을까?

by 1인가구 홀라 2022. 5. 6.

어제부터 많지는 않아도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 답답한 마스크를 언제 어디서 벗고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실외 야외 마스크 해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또는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 및 스포츠 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장소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미착용해도 무관합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또는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면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과 헬스장 및 겨울 스포츠 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면 실외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버스와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비롯한 모든 구조물 안, 즉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천장과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이 되는데요. 2면 이상이 뚫린 실외 지하철 역사는 실외 공간으로 취급됩니다.

 

 

 

  

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실내 마스크 벌금 얼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한적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1회 지도가 이루어진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시설 운영자의 경우,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기존 150만원의 벌금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와 공연장이 있습니다. 반면 PC방과 상점은 시설 운영자가 아닌 손님에게만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