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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자가격리, 영화관 취식 등)

by 1인가구 홀라 2022. 4. 19.

무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논의 중이던 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오미크론의 빠른 전염성에 대한 걱정은 그만둘 수 없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빨리 회복하려는 이유도 있겠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다…!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 없음!

어제(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및 동호회 대규모 회식 가능
- 상견례 및 결혼식 인원 제한 없음
- 모든 업장 새벽까지 영업 가능
- 행사·집회 재한 없이 개최 가능
- 수만 명 규모 대형 콘서트 개최 가능
- 종교시설 인원 제한 없음

 

 

  

영화관 팝콘 먹어도 되나요?

다만 영화관과 종교시설, 교통시설, 실내 경기장의 실내 취식의 경우 25일부터 허용됩니다. 그 이유는 환기나 대화 자제 등의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대신 한 칸 띄어앉기 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현재 진행 중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월 23일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격리 권고 대상으로 스스로 출근이나 등교 등을 자제하며 자율 격리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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