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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위드코로나, 단계적일상회복 : 술집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by 1인가구 홀라 2021. 11. 3.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된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가 시행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접종률이 높아져 조금이나마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자 함인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들리고는 있으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달라진 거리두기 내용 함께 살펴보아요!

 

  

단계적일상회복 1단계

음식점/카페 이용 시간 제한 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사적 모임 제한 적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영화관람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 허용, 좌석 띄우기 없음
학원/교습소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 (11.22.~),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헬스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도입) 24시간 허용, 음악 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노래연습장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 도입) 24시간 허용
야구장 경기 관람 접종 구분 없이 50% 입장, (접종자 전용구역) 취식 허용 및 100% 좌석 입장 가능, 응원 및 함성 금지 유지
결혼식 접종완료자 500명 미만 가능,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가능, 총 250명 (49명+접종완료자)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친구들/가족 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식당 및 카페 외 접종 여부 구별 없음

 

식당, 카페 사적모임 제한 몇 명까지?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한데요. 식당·카페 등 대부분 24시간 영업이 이루어지며,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하게 됩니다.

 

 

 

 

영화관 거리두기, 취식 가능?

영화관은 운영시간제한이 사라지며,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다만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경기장은 접종자 전용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취식은 이곳에서만 허용됩니다.

 

 

 

  

헬스장 샤워 가능 여부, 노래방 영업시간은?

샤워가 불가능했던 헬스장에서도 방역패스를 거쳐 24시간 운영 및 샤워 시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면회할 때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홀라도 받았다, 쌍따봉~

백신 접종완료 증명 방법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된 전자 증명서로 가능한데요. 위 이미지는 카카오톡의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이며,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음성 확인은 통보 직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문자 및 종이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코로나 학교 등교 언제부터?

약 1년 8개월 만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이 끝난 그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전국의 유·초·중·고교 학생이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학원 또한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24시간 운영 가능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또한 운영시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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