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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 확진, 동거인 격리 및 검사는 어떻게? (3월 30일 기준)

by 1인가구 홀라 2022. 4. 5.

질병관리청에서는 3월 25일자로 재택치료자(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을 발행했습니다. 가족이 확진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격리와 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추후 변경되는 내용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 대처

코로나 가족 확진, 동거인 검사는?

코로나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내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① 증상이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 받아 보건소에 방문하여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합니다. 이후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에서 격리합니다.

 

② 증상이 있을 경우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시설 및 사적 모임 방문을 자제하세요. 6~7일차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가족 확진자 자가격리

코로나 가족 확진, 자가격리는?

확진자와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은 절대 금합니다. 마주칠 경우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며, 수시로 환기를 하고 소독 티슈 등을 이용해 표면 소독을 진행합니다.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를 해야 하며, 환기설비가 있다면 상시 가동하세요.

 

 

 

 

코로나 가족 추가 확진자 발생?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거가족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그 추가 확진자는 추가로 7일 격리해야 합니다. 그외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다른 가족과 기존 확진자는 추가격리를 하지 안하도 돼요.

 

 

 

 

코로나 가족 확진자가 돌봄이 필요한가요?

만약 가족 확진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영유아 및 만 11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라면, 보호자는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여 1인까지 공동격리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이는 확진자의 격리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 약 대리처방

관련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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