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1 자취생, 1인가구 전·월세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신고제 필수! 기존에는 확정일자도 따로 받고, 전입신고도 따로 진행해야 했던 과정이 임대차 신고제로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30일 이내 전입하면 전입신고도 된다고 해요. 덕분에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부당한 일을 겪을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취생,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임대차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이 하는 계약인데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내용을 계약하고 이를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임대차 신고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신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2021.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