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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자취생, 1인가구 전·월세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신고제 필수!

by 1인가구 홀라 2021. 9. 13.

기존에는 확정일자도 따로 받고, 전입신고도 따로 진행해야 했던 과정이 임대차 신고제로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30일 이내 전입하면 전입신고도 된다고 해요. 덕분에 집을 빌리는 사람(임차인)이 부당한 일을 겪을 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취생,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임대차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알아보기

임대차 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차인(집을 빌리는 사람)이 하는 계약인데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내용을 계약하고 이를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임대차 신고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신고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어요. 지연 신고를 포함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단,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임대차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임대차 보증금 6천 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이중 6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임대차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하여도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88-0419)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 차례대로 진행하면 되는데요. 소재지와 임대차 계약당사자 정보,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 면적, 임대차 계약 체결일,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하고 고해상도 스캔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공동 날인이 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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