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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류, 신청방법, 조건, 100% 추가 적립?

by 1인가구 홀라 2022. 6. 2.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은 서울에서 근로하는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혹은 3년 동안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무려 100% 추가 적립이라니… 서울 사람 되고 싶네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준비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7,000명입니다.(가구당 1명 신청)

 

① 공고일(22년 5월 23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자(해당 출생일: 1987.1.1 ~ 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 자

④ 공고일(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 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이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⑥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

 

※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 하단 링크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금액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참가자가 2년,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10만 원, 15만 원)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즉, 내가 저축한 금액을 똑같이 더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월 적립 금액
적립 기간 별 총 적립금
본인 저축액
매칭 지원액
2년
3년
10만 원
10만 원
480만 원+이자
720만 원+이자
15만 원
15만 원
720만 원+이자
1,080만 원+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신청은 오늘(2일)부터 2022년 6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근무일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우편과 이메일은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 발표일은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거친 2022년 10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니 일자에 맞춰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장애청년들의 희망찬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 주소와 담당자 이메일, 서류 양식은 게시물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서류가 많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 필수 제출 서류

① 가입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 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 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 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 소득 증빙 서류 1부
② 임대차 계약서
③ 사용 대차 확인서
④ 가구 특성 증빙 자료
⑤ 본인 및 부양 의무자 부채 증빙 자료
⑥ 위임장(대리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세히 보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

account.welfare.seoul.kr

 

청년통장 신청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1453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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