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관리비, 보험료, 저축하면 남는 건 작고 소중한 월급.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맞춰 월세가 저렴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29만 원, 관리비도 29만 원?!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인데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이로 인한 월세 꼼수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데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 기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새로운 계약만 해당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하면 신고해야 돼요. 전월세 신고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도에 속한 지역 전부고,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2년 6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법!
오프라인으로 관할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도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사람(공인중개사도 가능)이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 신청 방법
①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을 찍어서 준비
②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지역을 입력하고 신고하기 클릭
③ 로그인을 한 뒤, 신고서 등록 클릭
④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하고 신청
신고 방법 설명 링크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제 시행 당시 기대와 우려의 말이 많았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로 세금이 늘어나서 월세가 오를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보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전월세 신고제의 본질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배분, 서민 주거비 보조금 지급의 합리적 확대 등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 소개할 '월세 꼼수' 같은 본질을 흐리는 편법이 등장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월세 계약 주의보, 월세 꼼수
결국, 전월세 신고제로 인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서 받는 '월세 꼼수'매물이 많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게 된 거죠.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의원은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엘리베이터 비용, 청소비, 주차비를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관리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다행히 납입한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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