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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근로계약서, 나도 써야 하나? Yes, 미작성은 벌금!

by 1인가구 홀라 2021. 9. 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거나 혹은 프리랜서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신 적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자와 사업자의 권리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정리해놓은 문서이자,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인 만큼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근로계약서를 꼭 쓰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 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의 경우 벌금을 물 수 있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 이유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문서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약속한 것들을 명시해둔 것이지요. 법을 준수하기 위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편리를 위해 구두로 약속하는 건 ‘신뢰’를 쌓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노사 간 근로관계는 채용된 후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바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출근 첫 날 작성하는 것이고요. 근로자들에게 “수습 기간 후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게요” 하는 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랄게요. 근무하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만약 수습, 인턴 기간이 따로 있고 이 기간에 정상임금의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종사 업무’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임금은 사전에 협의한 총 임금액,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등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40시간 초과 불가능, 휴게시간 제외),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4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보장, 식사시간 포함)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꼭 체크해보시고요, 일주일 중 어느 요일에 근무하는지, 주중 약속된 근무일에 만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은 어느 요일에 할지 결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주어집니다. 

 

임금과 임금 지급일은 시급, 주급, 월급 중에서 선택하여 명시하고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또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퇴직금 산정법도 잘 확인하시고 명시해두시는 게 좋겠죠?

   

월 급여, 연봉만 적혀있으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좋은 근로계약서가 아니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일,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시되어야 하며, 적시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더불어 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회사 측에서 택한 임금제도가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항목 혹은 계산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월 급여나 연봉 총액만 표기했을 때에는 포괄임금에 관한 노사 간의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월 지급 총액이 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비정규직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등도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휴일, 휴가, 일하는 장소, 종사 업무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만약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모두 기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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