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정리!

by 1인가구 홀라 2021. 8. 26.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보완되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지급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 모두입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과 직장 및 지역, 혼합 가입자를 따져 해당 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08,300원 이하일 때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특례) 143,900 136,300  
2인 191,100 201,000 194,300
3인 247,000 271,400 252,300
4인 308,300 342,000 321,800
5인 380,200 420,300 414,300

단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 소득(이자 및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1) 맞벌이 가구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홑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있는 부부 또는 부모 한 명과 성인 자녀 한 명도 포함됩니다.

 

(2) 1인 가구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위 문단 표 참고) 직장 가입자 143,900원 이하와 지역 가입자 136,5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개인별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즉 지급 대상인 4인 가구라면 총 100만 원 (25*4)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어요. 작년처럼 온·오프라인 신청 후 체크카드 또는 신용, 선불, 지역사랑 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