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보완되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특례기준이 적용되었다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추석 전에 지급을 시작해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에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지급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 모두입니다. 여기서 가구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과 직장 및 지역, 혼합 가입자를 따져 해당 금액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308,300원 이하일 때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특례) | 143,900 | 136,300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단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 소득(이자 및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1인 가구 ·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
(1) 맞벌이 가구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홑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있는 부부 또는 부모 한 명과 성인 자녀 한 명도 포함됩니다.
(2) 1인 가구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위 문단 표 참고) 직장 가입자 143,900원 이하와 지역 가입자 136,5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개인별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즉 지급 대상인 4인 가구라면 총 100만 원 (25*4)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어요. 작년처럼 온·오프라인 신청 후 체크카드 또는 신용, 선불, 지역사랑 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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