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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조정안2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마스크, 자가격리, 영화관 취식 등) 무려 2년을 넘게 지속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논의 중이던 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오미크론의 빠른 전염성에 대한 걱정은 그만둘 수 없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입니다.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빨리 회복하려는 이유도 있겠죠.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사적모임 제한 없음! 어제(18일) 오전 5시부터 기존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새벽까지 영업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해졌어요. 대표.. 2022. 4. 19.
오미크론 유행,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개편안 (~2월 20일) 오늘(2/7) 3만 5천 명을 넘어선 확진자 수만 보아도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2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조정된 내용과 코로나 방역패스가 해제된 위험도 낮은 시설도 함께 정리해 보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졌나요? 1.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오후 9시까지 운영 2.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오후 10시까지 운영 3. 사적 모임 제한 전국 6인까지 가능 (* 미접종자 식당, 카페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4. 50명 미만의 행사·집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가능 5. 50명 이상의 행사·집회 접.. 202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