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매월 20만원 받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신청 방법, 조건까지

by 1인가구 홀라 2022. 6. 3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에요. 월 20만 원, 최대 200만 원 지원이라니!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 인원이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자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①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② 만 19세~39세 이하(1982.1.1 ~ 2003.12.31)
③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 보험료 부과액-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②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③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④ 국민 기초 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 급여 대상자)
⑤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⑦ 임대인(임차 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⑧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내용, 금액

2만 명 선정 후, 월 20만 원 이하 금액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해 줘요.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합니다.

※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 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첫 지급은 10월 초 예정이고, 6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한다고 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발표

2022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 별 전산 추첨을 합니다.

구간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 기준 선정 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120% 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120% 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150%이하 2,000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을 적용함

발표는 2022년 8월 초 예정이며, 서울 주거 포털 '마이 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에서 확인 가능해요.(개별 문자 발송)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 주세요. 상세 사항은 신청 사이트 내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 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 필증)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②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 확인서와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란 1:1 온라인 문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