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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재산세 어떻게?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시기, 계산하는 법까지!

by 1인가구 홀라 2022. 6. 13.

살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물건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집이나 차를 살 때는 취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이 외에도 지방세, 주세가, 면허세, 인지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 세금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죠… 그중에서도 오늘은 재산세가 무엇인지, 부과 기준,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미리 계산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한눈에 보기

재산세 의미, 과세대상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일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돼요!

 

 

 

  

재산세 부과기준, 과세 표준

재산세의 부과 기준은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요.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과 선박, 항공기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① 토지·건축물·주택: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 가액비율

  • 토지: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시가 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 X 60%

② 선박, 항공기: 시가 표준액

 

 

 

  

재산세 납부 기간은?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도 이용 가능해요!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은행 계좌를 통한 자동 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해요.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

 

 

 

 

재산세 계산하기

사진 출처: wetax /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 세율

① 토지: 0.2% ~ 0.5% (종합합산·별도 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② 건축물: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 주거지역 등 공장: 0.5%

③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 원 이하
0.10%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3만 원
3억 원 이하
0.25%
18만 원
3억 원 초과
0.40%
63만 원

④ 선박 : 0.3%   

* 고급 선박 5%

⑤ 항공기 : 0.3%

 

※ 세부담상한제: 당해 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① 토지, 건축물: 150%

② 주택: 공시 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150%)

 

 

 

 

재산세 계산 해볼까?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진짜 였으면…)

 

① 공시지가에서 공장 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5억 X 60% = 3억

 

② 그러면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0.25%가 적용돼요.

3억 X 0.25% = 750,000원

 

③ 3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누진공제금액은 18만원 입니다.

750,000원 - 180,000원 = 570,000원

 

④ 총 570,000원을 납부하시면 끝이에요!

 

 

계산이 어렵다면? 재산세 계산기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 > 재산세(세율특례)

 

www.wetax.go.kr

 

신청 관련 문의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110번
상담 시간: 365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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