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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인천 드림for 청년통장 신청,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천만 원?

by 1인가구 홀라 2022. 4. 12.

청년희망적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분들 중에서 인천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인천광역시에서만 진행하는 드림for청년통장에 지원 신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기는 하지만 해당된다면 매월 10만 원의 저축 금액과 인천시에서 주는 적립금을 포함해 3년 후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집중 집중! 벌써 3년째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드림for청년통장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만 원…? (눈 번쩍)

 

인천광역시 드림for청년통장 A to Z

인천 청년통장 지원 대상, 자격

작년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지만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인원은 700명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인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중 4대보험 가입자이자,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동일기업 1년 이상)에 근무 중인 정규직 재직자 중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 기준 연봉 3,500만 원 이하(기본급·정기 상여금 포함, 시간외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가 자격입니다.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아래 대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④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 일학습 병행은 가능)

⑥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⑦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⑧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천 청년통장 지원 내용

단 1회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요.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 원씩 3년(36회) 납입한 금액(총 360만 원)에 인천시 지원금 분기 50만 원씩 최초 2년(8회)와 분기 60만 원씩 잔여 1년(4회)(총 64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자까지 더해져 천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인천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발표

인천 드림 For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1일 10시부터 4월 29일 17시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6월 10일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선정 공고가 업로드됩니다.

 

이후 6월 중으로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신한은행과 연계된 드림통장은 7월 초에 발급, 이후 3년간 개인부담금 적립이 필요하며 시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드림 체크카드 및 드림For청년 통장을 지원합니다.

dream.incheon.kr

 

 

 

  

인천 청년통장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천시청년사회진출 홈페이지에 가입 후 아래 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8~10번 서류는 기업 동의가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천 청년통장 신청 제출서류

① [서식1]참여신청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②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발급사이트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 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병역사항 포함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사이트 이동)

⑤ 재직증명서

⑥ 근로계약서

* 2022년도 현재, 임금 산정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⑦ 급여명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치, 임금구성항목 표기 및 회사직인 날인 필수

⑧ [서식3]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⑨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공장등록증, 공장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

⑩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⑪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등 해당 되는 경우, 별첨 참고)관련 확인 서류

⑫ 그 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032-725-3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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