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이 조사한 2022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이나 퇴직 연금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소식과 함께 연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노후 준비는 물론 근로자의 권리도 똑똑하게 챙기기 위해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DC형과 DB형의 뜻과 수령방법, 중도인출 정보까지 준비해 봤어요!
퇴직연금제도 제대로 알자!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부 기관에 맡기다 보니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연금까지 3층 연금 구조로 탄탄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퇴직연금 DC형 DB형
퇴직연금의 형태로는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DB형은 기업이 내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고, DC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① DC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 기여)
DC형은 기업이 근로자의 계좌에 1개월 분의 임금을 입금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퇴직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 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아요.
② DB형 (Defined Benefit, 확정 급여)
DB형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자산관리보다 안전하게 목돈을 받고 싶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는 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 기간으로 계산된 최종 지급액을 받게 돼요.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금융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신 후 회사에 퇴직연금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면 돼요.
이때 퇴직연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비교하여 퇴직 소득세의 부담을 3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DB형일 경우 중도인출을 원하신다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DB형과 DC형 모두 가능하며,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더해 대학 등록금/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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