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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노동부에서 해결하자!

by 1인가구 홀라 2022. 11. 24.

일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는 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법적으로 잘 지켜져야 하지만, 일부 임금체불, 부당대우는 사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횡포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쉬운 소리, 폭언 등을 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에 지지 말고 권리를 찾는 일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임금체불 의미, 신고 방법

사진=pixabay

임금체불, 법률적으로 명확한 의미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릅니다. ‘사용자는 근로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죠.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여금을 깎거나 연차, 휴업,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을 동의 없이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사 간의 감정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 정당히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떻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 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 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신고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체불의 증거가 되는 금품 미수령 근거(체불관련 문자 캡처,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입사일-현재일), 미지급 내역 등을 챙겨두세요.

 

사진=고용노동부

진정하게 되면 사실관계조사 (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체불임금확정, 지급지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소로 진행되고 처벌을 원한다면 사용자 입건-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체불임금확정 및 지급 권유-수사 결과 검찰 송치 등의 절차가 2개월간 진행됩니다.

 

만약 직장동료 또한 임금체불을 겪었다면 함께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대표로 동료들의 위임장을 거두어서 취합하면 되며 동료들은 위임장에 자필서명해서 대표자에게 주면 됩니다.

   

사진=pixabay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관활 관서’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엔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도장, 필요 자료 등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고용주에게도 출석요구서가 보내지며, 면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증명 문서가 발급될 수 있고,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관서 방문 및 인터넷 신청)

 

 

 

  

사진=pixabay

회사가 도산했다면?

만약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 및 체당금 확인을 신청하고 지방 노동관서에서 지급 가능 요건과 금액을 확인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체당금 지급 기준

근로자: 도산, 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후 도산,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사진=pixabay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사진=pixabay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임금체불을 당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기에 앞서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의 명단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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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되 임금,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또한 일을 하시면서 출퇴근 기록부 등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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