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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월세 2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정리!

by 1인가구 홀라 2022. 8.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소득 독립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하순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꼭 메모해 두세요!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할 예정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나도 신청 가능할까?

청년월세지원사업 자격 요건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연령, 거주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②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③ 소득,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 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③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⑤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⑥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 내용, 금액은 얼마?

저소득 독립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 원씩 약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군 입대 또는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기간, 발표 언제일까?

아래 링크에서 지원 대상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며,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결과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해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방법

신청을 하려는 분은 위에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8월 하순부터 복지로 홈페이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① 월세 지원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지로 홈페이지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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