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기다 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관련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6일 기준 수정사항
1.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 격리시 50% 가산 15만원 지원)
2. 유급휴가 비용 지원 하루 45,000원으로 인하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한정, 주말 제외한 5일분 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 및 환자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잠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 및 환자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들, 또는 시간이 지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단위: 원/월)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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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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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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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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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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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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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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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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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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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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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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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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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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