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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 기준, 서류

by 1인가구 홀라 2022. 3. 15.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기다 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관련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16일 기준 수정사항

1.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당 10만원 정액 지원 (2인 이상 격리시 50% 가산 15만원 지원)

2. 유급휴가 비용 지원 하루 45,000원으로 인하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한정, 주말 제외한 5일분 지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신청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 및 환자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라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잠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 및 환자 접촉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들, 또는 시간이 지나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단위: 원/월)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단,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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