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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반기 3월 15일까지)

by 1인가구 홀라 2022. 3. 1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되는 것 같다면 잘 읽고 기간 내에 신청해 봐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원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혹은 맞벌이 가구인지 가구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구별 총소득 기준 금액에 미치지 않으며 보유재산에 있어서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2억 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신청하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가구별 총소득 기준이니 참고하세요. 총 소득 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지급액
3~150만원
3~260만원
3~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1년 하반기 소득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은 6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지급액은 추가지급 또는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한 금액입니다. 20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지급액은 산청액의 35%이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한데요.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은 5월에 신청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전화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을 통해 전달받은 개별인증번호(8자리), 계좌번호입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인터넷)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소득명세, 전세금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부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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