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 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겨 받으세요. 특히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지 못하시거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수당에 대해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야간수당 기준, 계산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이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답니다.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이때 일을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시급 8,000원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사이에 일을 하신다면 그 시간 동안의 시급은 8,000원이 아니라 그의 1.5배인 12,000원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내가 받는 노동의 대가, 포괄임금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이 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외 근로가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시간을 계산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월마다 정해놓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포괄임금제라고 부릅니다. 법정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갑-을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편하게 계산하겠다는 생각으로 덥석 계약하지 마시고, 근로시간 및 법정수당과 약정 수당을 제대로 비교해보시길 바랄게요. 또한 포괄임금제로 임금 지급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기록 혹은 사진을 남겨두시면 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야근수당 없이 야근
회사 내에서 야근을 하지 말라는 공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때에 하게 된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할까요? 아니요, 받을 수 있어요.
회사 측의 근무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야간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연장 근무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꼭 찍어두시길 바라요!
이때 연장근무 수당과 함께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는 점, 기억하세요. 연장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무고요, 초과 근무시간의 통상 시급에 연장근무 할증률 50%를 적용합니다.
야간수당 계산하는 법
만약 여러분이 8시간 기본 근무를 하고 6시에 퇴근해야 하는데, 11시까지 근무를 했다면?
통상 시급이 1만 원이라고 치고 계산해볼까요? 총 5시간을 추가 근무 한 것이겠죠. 이때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연장근무,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가 연장근무+야간근무로 분류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3일을 일했다고 해볼게요.
추가 근무 수당은 1만 원*5시간=50,000원/ 5만 원*3일=150,000원
연장근무 수당은? 1만 원*3시간*50%=15,000원/ 15,000원*3=45,000원
야간근무 수당은? 1만 원*1시간*50%=5,000원 / 5,000원*3일=15,000원
이걸 다 더하면 총 추가 근무수당이 나오죠. 기본통상 시급 150,000원+연장근무수당 45,000원+야간근무수당 15,000원=210,000원이 받아야 할 수당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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