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가 너무 하고 싶거나, 해야만 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크거나, 자취를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돈 걱정을 하고 있나요? 홀라에서 진행하는 1인가구 인터뷰에는 1인가구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대답으로 경제적인 요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행복한 만큼 또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그래도... 어찌 이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ㅠㅠ 오늘은 홀라에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자취 고정비용 및 생활비 절약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청년 주거정책 총정리
① 월세 세액 공제
국민주택규모가 85㎡ 이하 혹은 기존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며 전입신고가 완료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혹은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를 납부하는 세대원이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년 월세의 10%, 5,500만 원 이하는 1년 월세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야죠!
② 주거안정월세대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 제도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원 대상이 크게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원 대상에 속하며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대출 대상 주택에 거주한다면,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로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총 960만 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은 2년 만기이며, 최대 4회, 최장 10년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대출 방법 보기
③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중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전용 85 ㎡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자가 대상인 이 제도는 연 1.2%의 금리로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한데요. 상환은 최초 2년, 최대 4회, 최장 10년 연장 가능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보증금대출
④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0세 미혼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사용대차가구나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신청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연 4%)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등의 수리비가 지원되죠.
자세히 알아보기 및 신청하기
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직전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중 만 19세 ~ 34세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 및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 더한 이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⑦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에게 7천만 원 이하(임차보증금 80% 이내)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금리가 연 1.5~2.1%로 부담이 덜하다는 게 포인트!
2천만 원 이하 대출 시 연 1.5%,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대출 시 연 1.8%,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대출 시 연 2.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많은 전세자금대출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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