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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혼자 살기 빡빡할 때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조건과 미지급 대처 방법까지!

by 1인가구 홀라 2021. 10. 25.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무슨 일이든 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저임금, 시급 등만 알면 될까요? No! 일을 하기 전에 주휴수당 또한 고려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주휴수당,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사진=pixabay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급여를 지급하고 주는 휴일)을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유급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지급 기준은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일한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5일 동안 일을 했다면 5일분 급여+1일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특히 월급제로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기본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한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평균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진=pixabay

주휴수당의 조건 CHECK!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 약속 날짜에 모두 출근하면 OK
  • 주휴일 발생 이후 계속 근무해야 OK
  • 비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대상!

 

 

 

 

주휴수당 계산해볼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때 40시간이 통상 근로시간으로 정해두는데, 통상 근로시간은 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체크해보셔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아래 계산법에 따라 '8 X 본인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겠죠? 이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NAVER 등의 검색 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주휴수당 계산기가 나온답니다!

 

[주 40시간 근로 미만] 1주 총 근로시간/40 X 8 X 약정 시급
[주 40시간 근로 이상] 8 X 약정 시급

 

사진=네이버 (클릭하면 이동!)

 

 

 

   

사진=pixabay

월급제 주휴수당

사실 주휴수당이 생소한 건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에 대체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선 본인이 받는 시급을 알고, 법정 주휴 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기억해두시면 돼요.

 

월급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9시간은 174시간(한 달간 일하기로 정한 시간)+35시간(일주일 만근한 경우 유급 휴식시간의 임금, 주휴수당)이죠. 따라서 시급을 계산하시려면 여러분의 월급(기본급+주휴수당 포함)/209시간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시급은 2,000,000/209=9,569원!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8X9,569=76,552원!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사진=pixabay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만큼 사장이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접속하셔서 민원신청-서식민원-입금체불 진정서 작성하시면 되고, 만 24세 이하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조건 및 근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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